정부가 강력한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올초 전격 도입한 각종 부동산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전매행위 신고포상금제,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제, 토지거래허가제 신고포상금제 등 3개의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금제가 올초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신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주택전매행위와 토지거래허가제 신고포상금제는 신고 자체가 없었고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제만 안산 지역에서 단 1건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각종 신고포상금제들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의욕만 앞세워 포상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월말 시행된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지역별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특성상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 판교 등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투기과열을 막겠다며 도입한 이른바 `투파라치'제도인 주택전매행위 신고포상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토파라치 제도) 역시 관련 부동산 이해당사자나 주변인이 아닌 이상 불법여부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바닥이 좁아 신고가 들어가면 금세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면서 “누가 50만원에 위험부담을 감수하려 하겠냐”고 말했다.
3월말 시행된 주택전매행위 신고포상제는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한(최대 10년)을 어겼을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신고포상금제도의 신고대상은 주로 토지취득자격이 없는 외지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이용계획서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동산업계의 특성상 불특정 일반인들이 무작위로 신고할 수 있는 `카파라치' 등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겠냐”면서 “지금까지는 효과가 없다고 봐야하지만 아직 제도 초기인만큼 조금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신고포상금제 성과 '0'
입력 2006-07-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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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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