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압승과 열린우리당 참패로 막을 내린 `5·31'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도내 지역정치권을 몰아치면서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민선 4기를 출범시킨 일부 기초단체장은 취임 1개월도 안돼 직무가 정지되는 등 상당수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더기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30일 선관위와 검·경찰 등에 따르면 올들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되거나 선관위에 의해 고발·수사의뢰된 사례는 모두 182건이며 이중 현직 기초단체장이 6명이다.
먼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한택수 양평군수는 지난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앞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양재수 가평군수도 지난 21일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에따라 양평군수와 가평군수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단체장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수원지검은 지난 25일 선거기간중 홍보물을 통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노재영 군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시장은 지난 5월21일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56.1%로 전국 기초단체중 최하위권이라는 내용을 담은 책자형 선거공보물 11만1천40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 열린우리당 김윤주 전 군포시장을 비방한 혐의이다. 검찰이 기소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형량은 7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