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종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에 비해 완화된 것.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이 예전보다 쉽게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완화조치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자체 자율성·다양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상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인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전용면적 85㎡ 이하)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인천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어항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징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인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자원봉사 활동 범위 확대, 자원봉사센터 운영 근거 등을 담은 `인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선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