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3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등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