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전 예정 부지인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 주한미군 이전반대 범대위측 관계자들의 전입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와 평택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평택시에 전입신고를 불허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불허할 법적 명분이 없다며 난감한 표정이다.


 6일 경기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대추리 일대 주한미군이전 대상 부지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된 이후 외지인들의 전입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신규 전입 신고자들은 모두 주한미군이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측 인사들로 3월 첫번째 전입신고 이후 최근까지 10가구 10명이 전입신고를 마친뒤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에대해 소유권이 이미 이전됐고 지난 5월4일 이 지역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들어 전입신고시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평택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주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는 행자부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했으나 전입신고의 위법성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도 “전입신고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소유권 문제는 전입신고와 별개다”고 밝혔다.
 범대위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전입신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추리에는 신규 전입신고자를 포함해 98가구 239명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