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1일 공직자 부패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법·제도를 일제 조사해 450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부방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조사, 민간업계 건의, 대국민 공모를 통해 수집한 744개 행정 개선과제 가운데 이들 1단계 개선과제를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오는2007년까지 적극적으로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방위의 개선과제에 따르면 공직자의 미등록 주식취득 등 각종 비리가 나타났던 정보화촉진기금은 기금 지원과제 선정에서의 공무원 배제, 동일기업 출연지원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운용시스템이 개선된다.
사학비리의 경우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 하향조정, 비리관련자 학교복귀 제한기간 연장 등 이사회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공관의 예산집행을 투명화하기 위한 조치로 재외공관오.만찬행사 경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면적인 실비 정산제가 도입된다.
부방위는 이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조정하기 위한 공동기획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뽑는 선거관리는 앞으로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책을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 211개 ▲시·도 141개 ▲시·도 교육청 63개 ▲정부투자기관 35개이며, 내용별로는 ▲법령 제·개정 224개 ▲행정규칙·자체법규 제·개정 68개 ▲제도 운영절차 개선 158개이다.
부방위, 공직자 부패소지 법 개선
입력 200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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