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야권이 접경지역의 수도권 제외와 공장총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 역시 국가균형발전법이 발효될 경우에 대비한 수정법 폐지 등 대체입법을 준비, 법안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부는 수도이전 무산에 따른 수도권 비대화를 우려,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규택(여주) 박혁규(광주) 한선교(용인을) 등 경기지역 의원 5명은 최근 수도이전 및 국가균형발전법 발효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수정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것을 비롯, 연수시설의 규제 철폐, 공장총량제 폐지와 함께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의 경우 택지·관광지 조성시 개발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16일 손학규 경기지사와 지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모임을 갖고 국회에 제출할 의원발의 서명에 나설 방침이며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정부 발의로 추진된 국가균형발전법이 발효될 경우에 대비, 수정법 폐지 등 대체입법 마련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도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를 막기위해 수정법 폐지에 무게를 두고 대체입법을 마련중이다.
반면 정부는 최근 수도이전이 무산되면서 수도권이 비대화할 것을 우려, 수도권 지역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지역 의원들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면서 “우선 수도권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野, 수정법 개정안 추진
입력 200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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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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