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광해방지법 제정안과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2일 개최된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친노(親盧)' 그룹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서갑원 한병도 의원 등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은 광해방지법과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 4개 법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의총에서 우리당 의원들은 절차상의 이유 등을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밝혀, 당초 당론채택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들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폐광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을 산업자원부가 총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해방지법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폐광문제는 환경부가 총괄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추가논의를 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정세균 의원도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론채택에 반대, 결국 법안은 마지막 관문인 의총문턱을 넘지 못했다.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펀드(Fundof Funds)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의 경우도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이 “모태펀드를 두는 것은 각종 기금을 줄이려는 국가의 기본 정책기조와 어긋난다”고 반대해 국회제출이 미뤄졌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안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도 “법안의 완성도가 낮다”는 등의 비판적인 지적 때문에 당의 총의를 얻지 못했다.

우리당은 조만간 다시 의총을 열어 이들 법안의 당론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부겸 의원은 “법안을 숙지하지 않은 의원들이 공부하는 과정”이라며 “의원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쁜게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