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특수강도 미수죄로 복역중인 임모(33)씨가 지난 4년여간 43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를 확인,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4년 8월 8일 오후 3시30분께 하남시 덕풍동 A(12·초등5년)양 집에 침입,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모두 43명의 부녀자(초등생 1명, 중학생 1명, 성인 41명)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씨는 지난 2004년 6월30일 안양시 만안구 관양동에서 청각 장애인 B(22·여)씨를 성폭행할 때에는 `누워라' `조용히 해라'라는 글을 써서 협박한 뒤 성폭행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임씨는 낮에 여자 혼자 있는 반 지하방을 골라 `○○씨집 아니냐'고 물어 문을 열게한 뒤 피해여성들을 흉기로 위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임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임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임씨는 특수강도미수혐의로 붙잡혀 지난 2005년 7월 5일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