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3월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내 일선 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을 전격 위임한 이후 도내 지자체 가운데 수원시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시는 `지난 14일 목표년도 2010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특히 체계적인 기반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0곳을 신규 지정하고 여건 변동이 발생한 지구단위계획구역 1곳을 폐지했다.

이중에는 그동안 수원역 주변 일대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오던 평동·서둔동 일대를 4곳으로 분리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쪼갠 것이 특징이다.

신규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목동 300일대 28만7천㎡ ▲조원동 94일대 6만2천80㎡ ▲오목천동 824의 1일대 21만㎡ ▲망포동 358일대 26만200㎡ ▲망포동 476의 5일대 3만9천530㎡ ▲송죽동 383의 9일대 1만5천375㎡ 등 6곳과 역세권예정지구였던 ▲서둔동 17의 8일대 19만7천700㎡ ▲서둔동 296의 3일대 27만3천600㎡ ▲평동 22의 1일대 12만5천700㎡ ▲평동 72의 1일대 55만5천600㎡ 등 4곳이다.

그러나 평동 21의 19일대 28만㎡는 대상지 일부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중인데다 일부지역에 공동주택이 이미 건설돼 있는 등 여건변화가 생겨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폐지했다.

시는 또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이던 농촌진흥청 소유 잠종장 부지 일부인 망포동 234일대 3만3천㎡을 체육공원(망포공원)으로 지정하고 황구지천변 양언덕 87만3천19㎡(황구지천공원), 서둔동 182의 1일대 31만1천175㎡(서호천공원), 곡반정동 173의 1일대 18만7천230㎡(원천천공원) 등 3곳을 수변공원으로 각각 지정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주거지역은 3천565만781㎢에서 58만7천228㎢가 늘어나고 ▲상업지역은 406만2천251㎢에서 2만5천995㎢를 줄였으며 ▲녹지지역은 7천755만9천531㎢에서 56만1천233㎢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권한위임으로 기존 행정절차보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 단축돼 신속하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도시행정을 추진할 수 있어 도시계획권한 독자권 행사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