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사실상 비리척결을 선언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수시로 비리가 터져 나오는 등 여전히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 감사의 정례화를 통해 더 이상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장들이 `지자체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위임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직무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감사원법에 명시돼 있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스스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특히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에 대해 고강도의 구조조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인천의 어느 공기업은 공사경영진단에서 영화관의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화관의 규모를 확대했으며 대전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자본금 227억원 규모의 농산물유통센터를 개장해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지고 있는 빚이 수십조원을 넘고 넘치는 빚으로 극심한 재정압박을 받는 곳도 많다는 판단이다. 곳간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주민과의 공약사항이라며 기채를 발행해가면서까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주민들의 혈세를 마구 쓰지는 않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하는가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감사의 방향이 단체장들의 항변처럼 표적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엄정하고도 투명한 감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 지, 방만한 경영을 조장하지는 않았는지를 파헤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과정에서 또한 정치적 고려 요인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비리와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예산운용이나 지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우수한 사례도 적극 발굴해 표창하고 수범사례를 널리 일반화시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
입력 2006-08-18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6-08-18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