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 강행 방침과 관련, 정창섭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도청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정 부지사는 11일 보낸 서한문 서두에서 “지난 9일과 10일까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관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치 않은 도청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얘기를 꺼냈다.
이어 정 부지사는 “전공노의 파업은 지방공무원법 제 58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내부 징계대상일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공무원은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국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노동기본권을 어느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의 파업투쟁은 정당성을 찾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지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버팀목이 돼야할 공직자들의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는 국민들의 분노와 엄중한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신중한 처신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부지사 "국민 지지없는 파업 정당성 없다"
입력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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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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