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0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파키스탄인 불법체류자 M(40)씨와 S(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해 2월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내에서 동료 외국인 노동자 K씨의 차량과 자신이 추돌한 것처럼 D보험사에 허위 신고, 190여만원을 타내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보험금 417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S씨는 지난해 2월 동료 K씨의 차를 타고 가다 뒤에서 추돌당한 사고가 일어나자 아무런 상해가 없음에도 불구, 병원에 입원해 2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모두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게되자 가짜 국제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입력 2006-08-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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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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