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를 한바퀴 돌자 이런 게이트가 모두 5개 있었다. 다른 게이트들도 운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인천항 4부두 배후지가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권자를 놓고 햇수로 무려 2년째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특혜시비'도 불러오고 있다. 〈관련기사·인터뷰 3면〉
4부두 배후지 약 14만1천평(46만7천㎡)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해 4월6일.
당초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였던 이곳은 낙후된 부두 배후지를 활성화시키려는 시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등에 업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기 위해선 담장과 출입문, 검사소 등의 통제시설이 필요해 시는 83억여원을 들여 출입문 4개와 반입문 1개 등 5개의 게이트를 세우고 도로를 정비했다. 인천해양청은 약 5억원을 투입해 내항 남문을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88억원이란 거액이 이미 투입된 것이다.
하지만 4부두 배후지는 사유지가 압도적으로 많아 관리권을 놓고 두 기관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곳은 국유지 10필지(5만9천여㎡)를 뺀 나머지 44필지가 모두 사유지(40만7천여㎡)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한진, KCTC, 흥아, 선광 등 11개 업체의 보세창고와 CY(컨테이너 야드) 등이 있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법상 사유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이곳은 87% 정도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이 관리를 맡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내항과 ICT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해양청이 이곳 역시 맡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관할 중구엔 현재 항만관련 부서가 없어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할 여건이 안될 뿐 아니라 통제시설이 설치된 부지가 중앙정부 땅이라는 것도 이유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자유무역지역이 확대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마다 관리권자가 따로 있는 것보다는 현재 관리권자가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