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업 지원을 하는 업종도 경기도내 외국인 전용임대단지내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경기도 금고선정도 경쟁원칙이 도입되고, 계약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 등 19건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9월 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15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른 지원을 하는 한편 그동안 외국인 전용임대단지내 입주가 제한된 산업지원서비스업 연구개발시설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외투기업의 토지 임대면적이 그동안 미화 200만달러당 3천300㎡로 돼 있어 단지별 토지 조성가격 차이로 인해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투자금액의 25% 이내에서 단지별 관리계획에 따라 임대면적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투자유치 유공자에게 지원하는 포상금도 기존 민간인 1억원, 공무원 1천만원, 지급기준율 0.1~0.04%이던 것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인 3억원, 공무원 2억원, 지급기준율 0.1%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도금고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지정시 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지정하되, 단 ▲경쟁입찰 때 1개 금융기관만 참여 ▲경쟁으로 정한 금융기관 재지정 ▲지역경제 사정상 특정금고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자금관리 위험 분산을 위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고, 금고 약정기간도 4년으로 늘렸다.
외국인 전용단지내 입주업종 확대 道금고선정 경쟁원칙 투명성 제고
입력 2006-08-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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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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