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철 법원장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신있는 판결로 유명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재직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5·18 관련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낙태과정에서 살아 있는 태아를 방치하거나 약물을 주입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는 등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다수의 판결을 해왔다.


 특히 올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시 전국 최초로 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지양, 방어권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소년범에 대한 특별배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신구속사무처리기준'을 작성, 공개했으며 이후 각 법원에서 이 기준을 모델로 자체적인 구속영장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또 법원행정처 송무국 송무심의관과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두루 거쳐 사법행정에도 정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