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 엠바고불복 방침에 따라 모통신사도 오후 10시 (기사)송고예정/ 인천경찰청 기자실'. 인천 서·계양구 여학생 연쇄 성폭행사건을 기사화하기로 결정한 날 늦은 저녁, 인천경찰청이 출입기자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다.

기자는 지난 18일 사건발생지 경찰서에서 성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취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곧 수사주체인 인천경찰청에서 취재를 막았다. 인천경찰청은 뒤늦게 엠바고(보도자제 또는 일정기간 보도유예) 사건이라며 취재를 거부했다. 기자에게 보내진 엠바고불복 방침 메시지로 경인일보는 한 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비 윤리적인 언론사로 지목됐다. 경인일보는 분명 연쇄 성폭행사건과 관련, 인천경찰청의 엠바고요구방침을 수용한 적이 없다. 특히 이같은 오해(?)를 우려해 공보책임자에게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피해자 보호나 수사상의 긴박한 상황이 아닌 단지 부정·비난기사를 일정 기간 덮어 주자는 취지로 엠바고를 악용해서는 안된다. 설사 인천경찰청 주장이 옳다고 치자. 그러면 인천경찰청이 연쇄 성폭행사건을 숨겨놓고 `쉬쉬'하는 사이 또 다른 여학생이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당했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사건기사는 유사 범죄예방효과도 탁월하다. 경인일보가 오해(?)를 무릅쓰고 기사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인천경찰청이 여학생 유인 성폭행사건 내용을 언론이나 방송, 각급 학교, 지역 사회에 알렸더라면 동일범소행으로 보이는 7건의 유사사건이 잇따라 터졌을까? 경찰은 제발 더 이상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에 몰두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