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본격적인 청약에 들어가는 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에 대해 국세청이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분양권 불법거래 알선 행위와 현장 모델하우스 주변의 불법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8월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과 사이버모델하우스, 포털사이트 및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등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분양권 불법거래 알선 행위 및 편법 거래사실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명함 배포 등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노출·비노출 정보수집팀'을 가동키로 했다.
청약이 진행되는 동안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및 주택공사의 현지 창구 주변에도 불법 거래 및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판교 현장의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와 `떴다방' 및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별도의 `현장상황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당첨자 발표 단계에서는 계약이 종료되는대로 계약자 명단을 확보, 계약자의 연령·직업·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는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 등의 자금 흐름도 면밀하게 분석해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특히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금과 잔금 불입 때마다 본인 자금으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할 계획이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금융 부채로 조달한 경우에도 대출액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본인 자금으로 변제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국세청, 판교2차 당첨자 분양권 불법거래등 조사
입력 2006-08-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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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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