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경기건설노조) 간부들이 경기지역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시공사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경기건설노조는 그러나 이번 검찰의 수사가 건설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표적수사라며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부장·노만석검사)는 지난 23일 경기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조모(42)씨와 사무국장 이모(34), 현장 조직팀장 김모(37)씨 등 3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위원장 정모씨 등 노조 간부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용인시 용인보라지구에서 J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K기업으로부터 매월 30여만원씩 총 400여만원을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용인 동백·죽전·성복지구 등 경기도내 100여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30개가 넘는 건설업체로 부터 총 6억여원의 돈을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노조통장으로 입금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시공사들이 건설 노조원들을 고용하지않고 있는데도 불구, 이들이 시공사를 찾아가 단체협약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안전모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 장면을 사진 촬영해 노동사무소에 고발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관련,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수원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는 경기도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표적수사”라며 수사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이광일 부의장은 “사실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노조활동을 통해 노조 전임자 임금을 얻은 것뿐”이라며 “만일 공갈해 금품을 갈취할 생각이었다면 단체협약서에 전임비 명목을 명시하고 돈을 노조 법인통장으로 받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또 “이렇게 공개적·합법적으로 한 노조 활동을 횡령과 금품 갈취라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노조탄압하는 공안검찰에 대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