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 유산 중 하나인 수원 화성(華城)에 국비를 집중투입해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는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계문화유산정비법)'이 국회에 공식 제출돼 '화성권'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원시의 숙원인 화성성역화 사업에 대폭적인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성곽주변 개발 등 경기남부권 일대가 세계적 문화 관광지로 육성·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남경필(수원팔달) 의원 등 여야 의원 56명은 22일 화성성역화 사업이 포함된 세계문화유산정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화성 등 현재 국내 문화유산 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7개(창덕궁, 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해인사장경판전, 화성, 종묘, 고인돌 유적지) 문화재와 중국(고구려 수도, 귀족과 왕족의 무덤)과 북한(고구려고군분)에 각각 1개씩 현존해 있는 유산에 대한 국고지원을 체계화 한 것이다.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키로 한데다 국비마저 투입될 경우 오는 2018년 준공예정인 공기가 10년 정도 앞당겨지는 등 사업 전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앞서 수원시와 주택공사는 지난 1일 오는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조8천억원 중 1조4천억원을 주공이 부담하는 화성성역화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정비법이 제정되면 화성 성역화 사업자체가 10년 정도 앞당겨질 뿐만아니라 수원과 인근의 용인과 이천 등이 3대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화성 성역화' 사업 본궤도
입력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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