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김천수 부장판사)는 31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간지에 고졸이면서도 D대학 상경대를 졸업했다는 허위 학력이 게재되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무교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주간지에 허위 학력이 기재된 자기소개서를 제공한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선거공보 등의 서류에는 학력을 속이지 않았고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