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양태흥)는 4일부터 15일까지 제215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도정 질문을 하고 상임위별로 안건을 처리한다. 도의회는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는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나 주택접도율 등 정비구역지정요건 기준을 20% 완화해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규제개혁특위, 평택항광역개발추진특위 구성 결의안 등 모두 14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또 예결특위를 열고 수도권 교통 개선 및 팔당호 수질 개선, 뉴타운사업 등을 위한 1조2천137억원 규모의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14개안건 심의
입력 2006-09-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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