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일대 `반월특수유보지역' 수십만평이 불법 천지와 투기장으로 전락한데는 화성시와 수자원공사의 `묵인행정'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인일보 8월 31일자 1면 보도)

특히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반월특수유보지역'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일대 21만평은 지난 98년 지정 고시된 이후 무허가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최근에는 향후 개발차익을 노린 토지 지적분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개발 주체인 수자원공사와 단속기관인 화성시는 지정고시된 이후 지난 8년여동안 단 한차례의 단속은 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가 반월특수유보지역으로 지정 당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향후 토지매입 작업 등 개발에 지장을 받지않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행위, 물건적치, 공장신·증설 등의 행위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반월특수유보지역은 이미 수백여개의 무허가 공장들과 야적장들로 난립,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98년 지정고시 이후에 단 한건의 건축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1차단속권을 쥐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고발과 단속 요구가 있을 경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민원이 쇄도하자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S업체 등 6개 업체를 적발,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S업체 관계자는 “지난 8년간 수백개의 업체가 불법행위를 해 왔는데 그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유독 6개 업체만 찍어 자진철거 명령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편파적인 단속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차익을 노린 지적분할도 투기 붐을 조장하고 있다.

이 일대는 당초 염전을 운영하던 남양소금회사의 단일 소유지였으나 지난 98년 반월특수유보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회사측이 개인에게 공·경매로 토지를 처분, 98년 당시 40여개였던 필지가 현재 300여개로 분할됐다.

`유보지역이 언제가는 주거용지로 개발된다는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한 가운데 실제로 수자원공사가 반월특수유보지역을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입안한다는 정보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면서 투기붐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토지분할은 개인재산권 행사의 한 행위일 뿐이다”며 “토지분할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측은 “올해 6월부터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분할의 규제가 가능해졌지만 이전에는 규제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화성시는 토지분할행위도 개발행위에 해당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그동안 단 한번의 협조공문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