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5일 군사보호구역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내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대신,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통제보호구역 밖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 범위가 줄어들면 6천800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건축물 신증축과 개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후방에 위치한 개별군사시설의 경우도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 1㎞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일 방침이다.

이 경우 2천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당은 기대했다. 우리당은 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작전상 직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선 소유자와 가격협의를 벌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 공보부대표는 “오는 11일 국방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