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KRA(구 한국마사회)와 한농연 등이 추진하고 있는 레저세 인하 움직임과 관련, 시·도 재정의 약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반대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김영환)는 5일 레저세를 인하해 그 재원을 국가(농림부)가 사용하는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방향에도 역행한다며 레저세 인하반대 결의안 채택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국회와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어떠한 입법활동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면서 `레저세 인하 법안이 발의될 경우 경기도와 과천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레저세 세입은 5천222억원으로 도세 총액 5조3천560억원의 9.7%이다.
한편 KRA와 한농연 등 2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마권 매출액 10%의 레저세율을 5%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레저세 인하 반대결의안 채택키로
입력 2006-09-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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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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