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공장 창고 주차장 등으로 둔갑시키는 불법전용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상복구 행위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벌금형의 3배를 넘고 있어 이같은 불법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도가 도의회 농림수산위 조봉희(용인·한)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농지를 전용, 공장 창고 주차장 야적장 음식점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것은 2천229건에 32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양시가 115.3㏊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파주시 42.7㏊, 포천시 20.4㏊ 등 이들 북부권 3개도시가 전체의 60.2%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장이 71건 9.5㏊, 주거시설 172건 12.7㏊, 성토 매립(음식점 공장 창고) 1천444건 246㏊, 주차장 및 야적장 542건 61.1㏊ 등이다.
지난 2002년의 경우 967건에 125.3㏊가 불법전용돼 이중 771건 103㏊는 원상복구됐으며 고발조치는 196건 22.3㏊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845건 124.9㏊가 전용돼 이중 495건 66.4㏊는 원상복구됐으나 350건에 58.5㏊는 벌금형을 내는 고발조치를 당했다. 올 상반기에도 417건에 79.1㏊가 적발돼 161건 26.4㏊는 원상복구됐으나 256건 52.7㏊는 고발조치됐다.
이처럼 농지 불법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시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서 50평 규모의 버섯재배사를 물품창고로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 수입은 약 1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고발시 벌금은 200만~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쥐꼬리 벌금' 농지 불법전용 부채질
입력 200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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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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