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화국, 인천이 멍든다'=도시정비사업으로 인천이 시끄럽다. 각 도시정비사업지마다 (가칭)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등 각종 위법행위가 난무하고 있으며, 추진위가 2개 이상인 사업장도 적지 않아 주민들은 누구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 지 혼란스럽다. 남구의 A추진위는 이미 정비사업업체와 도시설계업체, 건축설계업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상태다.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이나 일부 사업자들의 `사업권 확보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서울 B지구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 구성부터 분양계약까지 4년3개월 동안 총사업비(2천750억원)의 6.7%인 184억원을 집행했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인천도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 단계부터 시공사·철거업체·정비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사업 선점을 대가로 추진위에 음성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 도시개발전문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아내는 것은 관행”이라며 “추진위 운영비도 이들 업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추진위에서 사업시작 단계까지 진행되는 데 수십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문제는 결국 이 비용이 향후 주민이나 초기입주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겨진다는 것. 특히 재개발로 인해 어제의 이웃이 내일의 적이 되고,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난개발 우려=도시정비사업이 개발업자들에게 휘둘리다 보면 향후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산이 크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불법 정비업체 단속 등 행정력이 필요할 때다.
추진위는 사실상은 전문성이 떨어져 정비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없다. 사실상 업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비계획을 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 향후 무리한 개발계획으로 사업이 `행정의 벽'에 부닥칠 경우 업자들이 뒤에서 주민들을 부추기거나 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전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자들이 주민을 앞장 세워 들고 일어났을 때 이를 막을 방법이 있냐”며 “사업 초기부터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기관은 업자들이 불법 개입을 사전에 차단해 난개발을 막고 주민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