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주한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대해 공장신설과 대학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담은 평택시지원특별법의 내용을 확정했다고 김성곤 우리당 국방위원회 간사가 전했다.

당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평택지역의 공장증설 제한을 해제해 평택시에 건축면적 500㎡이상 공장(아파트형 공장 포함)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41개 이상의 첨단업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평택시에 대학교 신설은 허용하지 않되 대학교 이전 및 증설을 허용하고 초·중교육 강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