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직업학교가 법인카드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를 납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 이해문(과천·한)의원에 따르면 도립학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카드이용요금을 연체, 1년간 2만3천153원의 연체료를 납부했다.
이 의원은 “카드이용요금을 제때 결제하지 않은 것은 업무책임자들이 회계상 부주의한 결과다”며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됐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걸 교장은 “도에서 한달에 한번 카드이용요금을 결제하던 것을 지난 9월부터 한달에 2번 결제하기로 변경해 직원들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액수를 떠나 카드사용연체료와 같은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립직업학교 법인카드 연체 '혈세낭비'
입력 200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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