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송세빈)는 11일 `성인 오락실이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 관련 전문 신문기자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말 인천 남구 등지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김모(38)씨 등에게 접근, “내가 경찰서장을 잘 알고 있다. 불법 영업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7월 초까지 12차례에 걸쳐 1천5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경찰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