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당정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및 시설보호법의 개정합의는 수도권 규제의 부분적인 완화를 의미하고 접경지역과 낙후지역 개발의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민통선(민간인통제선) 줄여 6천800만평 규제완화=현재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15㎞내 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당정이 합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서는 통제보호구역을 기존 MDL을 기준으로 15㎞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한 마디로 민통선의 범위가 5㎞ 축소되는 것이다.
통제보호구역이 15㎞이내에서 10㎞이내로 줄어드는 대신, 제한보호구역은 민통선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기존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통제보호구역이 5㎞ 줄어드는 대신, 이 보다 규제가 다소 약한 제한보호구역은 5㎞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정에 따라 약 6천800만평 규모로 추정되는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당정은 이날 `500m 이내' 규정을 앞으로 `30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통제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로 돼있던 제한보호구역을 200m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제보호구역(기지·시설 최외곽으로부터 500m)과 제한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 각각 기지·시설 최외곽으로부터 300m, 통제보호구역으로부터 200m로 축소된다. 그러나 탄약고나 통신시설보호지역, 군용항공작전기지는 현행대로 기지 및 시설최외곽으로부터 1∼5㎞의 보호구역이 유지된다.
합참은 민통선 이남의 전국 군 기지나 시설에 대한 제한보호구역 축소로 군과의 별도 협의없이 2천만평 정도가 규제에서 완전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수 청구권제 도입 등 재산권 강화=그동안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주택의 신·증축과 건물, 교량, 축대, 터널 등 기타 구조물의 건축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의 신축을 제외하고는 군과의 협의를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제·제한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를 매수하는 `토지매수 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