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평가항목·배점기준 일부 수정은 시금고의 안정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평가항목·배점기준 원안이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표 참조>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점 늘린 이유는 시금고의 부실 방지 차원으로, 혹시나 경기은행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세부항목에 `저소득층 대출실적·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서민들이 시금고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2점짜리 `OCR센터 운영능력' 항목을 삭제한 취지는 시금고로 지정될 정도면 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한 항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시금고가 지정될 전망이다.

시는 이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16일께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달 16일이나 23일 공고를 낸 뒤 1주일 후에 시금고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한달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금고 제안서를 접수한 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금고를 지정, 12월 중순이나 말께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금고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대외신인도도 높일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다. 이번 시금고 유치전에는 현재 1금고인 씨티은행과 2금고인 우리은행을 비롯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금고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