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도내 공무원 96명 가운데 9명을 파면, 45명을 해임 징계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37명은 정직 처분했으며 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파면 대상자는 전공노 지부 임원으로 11월15∼17일 무단결근, 파업을 적극 주도한 직원들이며 해임 대상자는 전공노 노조원으로 같은 기간 무단결근한 파업 가담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공노 노조원으로 파업 첫날인 15일 업무에 복귀하고 개전의 정을 보인 단순 파업가담자에 대해서는 정직을 결정했으며 출석통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5명에 대한 징계는 유보했다”고 덧붙였다.
시·군별로 중징계가 요구된 공무원중 해임·파면 징계자(54명)는 ●도 총 2명중 2명 ●수원시 8명중 6명 ●고양시 8명중 8명 ●부천시 5명중 5명 ●안산시 17명중 6명 ●평택시 2명중 2명 ●광명시 8명중 1명 ●시흥시 7명중 3명 ●군포시 1명중 1명 ●화성시 2명중 2명 ●포천시 1명중 1명 ●하남시 4명중 3명 ●오산시 9명중 8명 ●과천시 15명중 6명 등이다.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과 1일 2차례로 나눠 도내 파업참가자 96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심의했다.
도내 파업 공무원 9명 파면·45명 해임
입력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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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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