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친강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측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친 대변인의 언급은 중국 2005년 국가해양국 공보에서 중국이 우리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동원, 지난 해 5차례 감시활동을 편 사실이 전날 보도된데 대한 우리 측 문제 제기에 답하면서 나온 것.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영토 관련 분쟁이 아니라 한중간 동중국해에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데 따른 문제”라며 “이어도는 바닷속에 잠긴 수중 암초이기에 영토 분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EEZ 안에 위치한다는 해석 아래 국제법규상 자국 EEZ 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1995~2003년 사이 이어도에 플랫폼 형태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아직 EEZ 경계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어도가 한국 EEZ 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한국이 이어도에 인공 구조물을 세운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와 이어도의 거리가 149㎞인 반면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 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에서 이어도까지의 직선거리는 24㎞나 된다.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는 비록 한중간 EEZ 경계가 획정돼 있지 않지만 이어도가 우리 영토에서 훨씬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 EEZ 안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