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한 이동모(58) 경기도립의료원장 내정자(현 명지대 객원교수)가 병원시설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임이후 누누이 강조해 온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과 배치되는데다, 김 지사가 공모에 응모해 서류·면접을 거친 최종 배수에서 이 내정자를 직접 선임했다는 점에서 사전 인지여부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17일 경인일보 취재결과 이 내정자는 지난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한국당(현재 한나라당 전신) 전문위원이던 이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의정국장으로 재직하던 1995~96년 사이 병원시설 지원금을 받은 병원 관계자 및 부하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검찰은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민간 병원 신축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병원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간에 광범위한 뇌물고리가 형성됐다는 수사결과를 내놨었다.

이후 이 내정자는 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뇌물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도덕성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인사들은 “설사 사면을 받아 법적으로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료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면서 “경기도가 굳이 이 교수를 고집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신원조회 준법성 항목에 특이점이 없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인터뷰를 거부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도립의료원장 후보자 공개모집에 응모, 지난달 28일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9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신임 의료원장으로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오는 20일 취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