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갖도록 한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지역 시장·군수·구청장 66명은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원과 혁신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성명에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입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독소 규정인 특별법 42조 6, 7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방의 공공기관 부지를 매입하는 정부투자기관은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도, 이전부지 소재 수도권 지자체는 어떠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수도권 지자체가 이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상환기간 연장, 정부예산이나 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이날 모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라도 가정집 살림에 대해 말 못하는 것인데,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정부가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은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