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립의료원장에 이동모씨를 내정한후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 내정자가 사면은 받았으나 과거 보건복지부 의정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병원시설 지원금을 받은 병원 관계자와 부하직원들로 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력 때문이다. 이 내정자는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뇌물수수 경력이 있는 인사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도립의료원장 자리에 내정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부에서는 국무위원까지 확대하며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서 부터 부동산 투기, 자녀의 병역문제, 납세문제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물러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도립의료원장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는 아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갖가지 증빙자료를 검토해 인사권자에게 추천한다. 신원조회 서류상에는 준법성 항목에 `특이점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서류를 검토한 부서에서는 이 내정자의 법적 경력을 인지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항을 최종 인사권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했느냐는 점이 문제가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취임이후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김 지사가 직접 선임했냐는 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김 지사가 이씨의 과거 뇌물수수 경력을 알면서도 도립의료원장에 최종 내정했다면 김 지사의 인사 철학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인사 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만일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내정했다면 검토 부서의 관계자는 직무유기의 과실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기도립의료원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자리로 전문성 뿐 아니라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요구하는 위치다. 이 내정자는 고위공직을 거치며 이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정자는 경력을 바탕으로 도립의료원장 자리에 응모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갖추고 의료원장에 응모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경력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하여튼 이 내정자가 의료원장에 응모를 했다는 점은 양심을 의심케 한다. 최종 인사권자인 김문수 지사는 명확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