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방봉혁 부장·차맹기 검사)는 18일 송모(49)씨를 변호사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무장 역할을 한 송씨의 동거녀 도모(42·여)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송씨의 안산 자택을 압수수색해 96건의 소송기록(20박스 분량)과 복사기, 컴퓨터 3대에 사건요약 접수부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송씨는 검거 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모두 7명으로부터 채권가압류, 민사소송, 형사고소 사건을 의뢰받아 2천5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는 “모 신문 청와대 출입 기자로 전국 어느 법원에서도 통한다”고 속여 주로 법지식이 없는 세입자 등 영세민과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 등에게 접근, 사건을 맡았으며 수사과정에서도 법률 지식과 범행 수법, 진술방법(입심)이 뛰어나고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봉혁 부장검사는 “주로 변호사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사건을 맡아 재판부에 변론서만 제출하거나 승소가 어려울 경우 지역 변호사에게 소개했다”며 “세무소송까지 맡을 정도의 해박한 법지식으로 자신과 동거녀가 연루된 고소·고발사건을 직접 변론하는 것처럼 의뢰인을 속였다”고 말했다.

송씨는 검찰이 송씨와 관련된 자체 고소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 등 2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3년간의 법조 브로커 단서가 잡혔다.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