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연말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 허용될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안)'의 하나로 이 같은 안을 마련한데 이어 건설교통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산업단지 검토기준) 및 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는 지방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광역 20㎞)에는 개별공장 및 산업단지 지정승인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지정돼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15개 시·군 13개 지역 206.252㎢내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용인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인 용인시 남사면 북리 일대에 조성할 산업단지로 인한 평택과의 분쟁도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와 건교부가 이 처럼 상수원보호구역내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키로 한 것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이 받는 중첩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환경부가 아직 이 같은 제도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부처간 협의지연으로 인해 이달말 발표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혁신교육의 강사로 초청된 이치범 환경부장관에게 재경부와 건교부의 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