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지역제한 규정으로 시·군별 응시자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본보 12월6일자 16면)하면서 경기도가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일부 시·군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은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올해부터 응시자격을 해당 시·군내 거주자로 제한했다.

도와 일선 시·군은 “거주지 제한은 중복접수를 제한, 선호도 낮은 시·군의 미응시로 인한 미달 또는 합격후 미등록으로 인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군의 이같은 조치에 수많은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단 한명도 안뽑는 곳에 사는 사람은 시험볼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연일 거세게 항의해왔다.

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격을 해당 시·군내 거주자로 제한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 경쟁률이 최고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마무리된 하반기 공무원채용 시험에서는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한 일부 시·군의 경우 응시자중 과목별 과락자(40점 미만자)가 속출, 결국 당초 목표로 했던 인원을 제대로 선발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1만7천400여명이 응시한 이번 하반기 시험에서는 당초 모두 1천208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양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 응시자들의 성적미달로 104명을 뽑지 못했다.

도는 이에따라 지역제한 범위를 시·군이 아닌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대부분 시·군에서도 지역제한을 시·군단위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르면 다음주초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