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을 위한 기동출동반을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생계곤란이나 해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기동출동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긴급지원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기동력 확보를 위해 10개 군·구에 기동차량과 노트북, 네비게이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긴급지원제도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152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9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대상자가 `희망의 전화 129번(보건복지콜센터)'을 누르거나 시·구·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속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체계는 신청접수→현장확인 후 선 지원→사후조사→직정성 심사→사후관리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