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재정정책 `역차별' 차단에 나선다.
도는 21일 “수도권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 자금지원 정책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거의 없어 적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수도권 기업의 재정·조세 분야의 역차별에 대한 실태와 영향을 분석, 합리적인 재정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2천만원을 들여 경기개발연구원에 `수도권 기업에 대한 재정 차별의 실태 및 영향분석'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조세(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지원 차별,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지방세법의 지방세 중과세 등)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산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대체 농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 등의 차별) ▲재정지출(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융자지원, 기술 등 지원 차별) 등의 실태를 분석하게 된다. 특히 외국의 주요 대도시 재정차별 실태 조사와 함께 재정 차별로 인해 수도권내 기업들이 받는 영향을 비교 분석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중앙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도가 이처럼 정부의 재정정책 역차별 차단에 나선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한세를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역차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앞으로 비과세, 감면 등 세제부문에서 역차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입법예고된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결과 개정안이 저지돼 도내 기업에 연간 3천737억원 등 3년간 1조1천211억원의 조세 감면 효과를 돌려주었다.
수도권기업 역차별 차단나선다
입력 2006-09-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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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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