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 6억원에 달하는 일시사역인부(비정규직)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시사역인부 가운데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도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진(비례·민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가 올 1년간 지급하지 않은 일시사역인부의 유급 주휴일·연휴일 수당은 5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연인원으로 따지면 도에 고용된 일시사역인부중 3천116명이 유급주휴일 수당, 640명이 유급연휴일 수당을 각각 지급받지 못했다.
또 선택사항인 유급생리휴일수당도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도에 고용된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법정 한달 최저임금인 64만1천84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총무과에서 고용하고 있는 구내식당 취사인부의 10월 임금내역을 살펴보면 월 55만1천880원 수령, 최저임금에서 9만원이나 모자랐다.
휴일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을, 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을 각각 위반한 것이다.
박 의원은 “휴일수당은 거의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적용받지 못했고 4대보험 적용도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앞장서서 지켜야할 공공기관이 이처럼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정규직에 무관심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은 “그동안 연·월차 수당은 고용한 부서에서 요구한 것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왔다”면서 휴일수당 지급에 미온적이었음을 인정하고 “경기도는 추호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생각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道 비정규직 고용 근로기준법 위반
입력 2004-12-1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12-1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