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새주소 사업'과 관련 경기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에게 공무상 비밀 등을 누설해 수억원대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자료를 사전에 유출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A시청 김모(48)계장 등 경기지역 15개 시·군 공무원 18명과 B업체 정모(44)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국책사업인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2년부터 특정업체에게 받은 도표와 설계도 등을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고 도로명판 등 사업자재 구입시 조달청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업체와 직접 거래, 8억원 가량 비싸게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특정업체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 규모를 미리 알려주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예산을 낮게 책정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과 업자가 긴밀하게 자료를 주고 받은 점 등을 감안, 뇌물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새주소 사업'이 전국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