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악법으로 불리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도의회 이은길(고양·한) 의원은 17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와 재산권·평등권 등을 위배하고 있다”며 “법률검토를 통해 내년 1월중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198회 2차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도내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 개정 또는 일부 완화 폐지 등을 요구한 전례는 많았으나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금지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 고양 등 도내 13개 시·군은 그동안 산업활동 제약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개정건의를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공업용지 확대를 제한해 왔으면서도 대단위 택지개발로 서울 위성도시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는 인구집중유발을 막겠다는 당초 입법취지와 모순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