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5·31 지방선거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서상섭(56) 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인천 중구의원 박모(61)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던 피고인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공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수뢰 서상섭 前의원 벌금300만원 선고
입력 2006-09-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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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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