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자신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중이던 윤모(29·여)씨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예비 및 공갈)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교제중이던 윤씨가 자신에게 당한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100여회에 걸쳐 전화협박을 하고 차량에 과도와 염산 등 범행도구를 준비, 윤씨를 유인해 살해하려 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불륜관계를 맺어온 신모(33·여)씨를 협박, 24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신고' 여친 살해기도
입력 2006-10-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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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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