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경기도건설산업노조(이하 경기건설노조)의 전·현직 간부 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노만석 검사)는 2일 전국건설산업연맹 정치위원장 이모(44)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인일보 8월 29일·9월19일자 19면 보도)

검찰에 따르면 경기건설노조 전 위원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2003년 8월 (주)H건설의 용인시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비산먼지 문제 등을 고발하겠다”고 협박, H건설로부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천30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200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공사현장 150곳, 51개 건설사로부터 7억7천4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건설노조 전·현직간부들은 이씨를 비롯, 경기건설노조 조모(42)부위원장, 이모(34)사무국장, 김모(37)조직팀장, 이모(53)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모두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