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가 2년간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갑)의원은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개정법률안'(정부제출안)과 관련,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된 용적률 중 25% 이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것은 무리라며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사업구역내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가격 상승 등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사유재산권 과다 침해와 개발 이익 환수의 타당성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환수의 위헌성 등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여론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서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과잉입법의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했고,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도 “재건축에 따른 건물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을 부과하는 등 25% 비율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또한 재건축 단지별로도 개발이익은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25% 적용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교위는 그러나 이 법안을 소위로 넘겨 23일 소위를 거쳐 24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