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중"이라며 "이달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어서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 주기(15년)와 맞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써 앞으로 지어진 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앞서 작년 9월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를 최대 30㎡(9평)에서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의 30%로 허용, 전용 18평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까지 평형을 넓힐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사용검사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시 상가 등 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아파트 소유주만 조합원으로 인정돼 사업추진과정에서 상가 주인과의 마찰을 빚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아파트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으로 증축 가능
주상복합은 상가주인도 조합원으로 인정
입력 2006-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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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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